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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6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단속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게임기에서 수거된 돈 1,078만 원에는 게임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비자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일일 평균 매출이 이보다 클 것이라고 추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게임기 80대를 모두 몰수당했고 게임장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 하였으므로 원심이 마치 피고인이 상호만 바꾼 채 불법환전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 사건 게임장영업이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게임기에서 돈을 빼내어 모아 단순히 장부에 그 액수를 기록하였고, 손님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은 심부름을 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손님들이 원할 경우 IC카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단순 업무만을 하는 종업원이었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5,920만 원임에도 원심은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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