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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07 2012고단139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7. 00:20경 평택시 C 노래빠에서 피고인의 일행 D으로부터 맥주병으로 폭행당해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E(53세)에게 다가가 깨진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F, G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분리전 공동피고인 F, G는 2012. 11. 7.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 등 4명이 피해자 E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D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자신의 동료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F는 순경 J의 앞을 가로막고 경사 K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G는 “왜 내 동료를 체포 하느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순경 J를 밀치고 몸으로 막으면서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순경 L의 팔을 수 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F, G는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M,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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