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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8 2020고단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06.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0m 구간에서 본인 소유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06. 00:35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이면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F빌라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당초 공소장에는 이 부분 다음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검사가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면서 일반 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에 관한 죄명, 적용법조를 모두 삭제하였고, 그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삭제되어야 했으나 그에 관한 공소사실 변경을 누락하여 공소장에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

공소장변경 신청서의 기재 및 공소장변경절차의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 삭제가 누락된 것은 단순 착오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도의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변경의 취지에 의해 법원이 이미 변경된 죄명, 적용법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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