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던 중, 상가번영회 전 경리인 피해자 C이 B과 대화를 나눈 후 B이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B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말을 한 것으로 여기고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4. 15: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분이 있는 D에게 대신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D이 그녀의 휴대전화로 “상가F회장과 관리실 경리여자와의 관계를 아십니까, 부적절한 관계, 그런 회장을 등에 업고 휘두르는 파워란 참 기가 찹니다. 그 둘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면 많이 쇼킹한 일이 생길는지, 정말 그 사람들로 인해 힘듭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2. 6. 15. 20:07경 “경리여자와 F회장 점심은 거의 매일 같이 나가서 먹고 일을 치루는 진 모르겠고, 암튼 퇴근하구 만나는 거면 거의 100%일텐데 불륜 잡는 건 암튼 도움이 됐음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F과 사이가 안 좋은 전 상가번영회장인 E에게 보내고, 2012. 7. 9. 17:45경 피고인이 직접 어머니인 G의 휴대전화로 “F과 경리여자가 다니는 모텔 H에 있는 I”이라는 문자메시지를 E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에게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