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6의 각 영상, 증인 D, E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B는 1984. 6. 18. F과 혼인하였고, 2009. 6. 3. 협의이혼하였다. 2) 원고는 2008.경 피고 B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다.
3) 피고 B는 F과 이혼한 후부터 2015. 9.경까지 원고와 동거하면서 위 기간 동안 원고 및 원고의 자녀, 원고의 부모, 원고의 동생 부부, 원고의 친척 등과 함께 수차례 여행을 다녀오고, 원고 및 원고의 자녀들과 가족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원고의 동생 결혼식에도 함께 참석하여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 B는 명절에는 원고의 친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휴대전화 명세서의 수령지로 원고의 주소지를 등록하여 두었으며, 원고의 언니 D을 ‘처형’이라고 호칭하면서 2015. 9. 21. D에게 “처형 요즘 도토리 주우러 다니시나요. 소주 한 잔 해요. 시간 날 때요.”, “처형이 바쁘시죠. 언제 한 잔 해야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4) 피고 C는 2015. 8. 31. 원고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건 내 사랑이 불륜이 아니었다 거야.”, “진짜 웃겨, 먼 자격으로 그렇게 나 대는지. 사실혼 7년이 유세야. 암튼 그 동네에 내가 가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 B는 2015. 9. 22. 원고에게 “난 확실하게 얘기했어. 나 C 사랑하니깐 놔 달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원고의 언니 D과 친구들인 G, E, H, I 등은 원고와 B를 부부로 인식하고 있었다.
나. 또한 피고 B는 피고 C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