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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14 2019고단2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소속 운전자가 1995. 8. 6. 21:22경 경부고속도로 천안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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