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251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B은 C 화물트럭 기사이고, A 합자회사는 위 차량 소유자다.

B은 1994. 9. 3. 06:35.경 경부고속도로 서울깃점 63-5 키로지점 상행선 도로상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3축에 11.3.톤, 4축에 11톤의 콘크리트관을 적재하여 과적운행하였고, 피고인 A합자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