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분리ㆍ확정된 원고의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기재를 삭제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중 13쪽 아래에서 13행부터 15쪽 11행까지 이유 제3의
나. 4)항 및 제3의 다.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2016. 7. 1.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정산금 등의 범위 가)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참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내부적 정산약정이 합의 해제로 인해 2016. 7. 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 이상, 그 때부터 원고와 피고는 당초의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이 사건 D 공사 중 나머지 부분을 각자의 분담 비율에 따라 시공할 책임을 부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