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5.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94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8. 0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쪽방 내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화투로 일명 섯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썹부위 열상 및 치아(윗니) 3개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5. 18: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슈퍼 앞 노상에서 E, 피해자 H 등과 함께 화투로 일명 도리짓고땡을 하던 중 현금 10,000원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2개(윗니 1개, 아랫니 1개)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17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5. 18:55경 서울 영등포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지인인 K에게 추근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