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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9구단20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7. 제2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3. 16. 07:2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테마의 거리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삼산체육관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5.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5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오피스텔 분양영업 직원으로서 홍보와 고객유치 업무를 수행하려면 차량으로 고객들을 모셔야 하므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고, 협심증을 앓고 있고, 무릎관절과 허리가 좋지 않은 모친의 병원비, 생활비, 자동차할부금,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는 헌혈과 장기기증 희망 등록,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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