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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31 2011도100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에게 지급한 6억 원의 투자금은 총투자금 중 영화 ‘K’의 수입배급을 위한 P&A(Print & Advertisement) 비용이거나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총투자금의 일부로서 I가 영화 ‘K’의 수입과 국내 개봉을 위하여 로열티나 광고홍보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볼 수 있고,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K’의 수입을 위한 잔금으로 사용하겠다고 N를 기망하였다

거나 영화 수입 잔금을 지급하고 ‘K’를 수입하여 개봉할 의사나 능력 없이 N로부터 투자를 받았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 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를 넘어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며, 또한 어떠한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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