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71세)에게 “F 회장 후배 소유의 당진 땅을 팔면 5,000만 원의 차익이 생기니, 명의 이전 등기비를 빌려주면 내 앞으로 명의 이전 후 땅을 팔아 등기비를 변제하고, 남은 돈도 원하는 만큼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자신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등기 이전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대부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K뱅크 계좌로 1,67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