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에 있는 소위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회장 E, 부회장 F, 사장 G, 상무 H, 팀장 I, 이하 ‘D’이라고만 한다)에서 2007. 7. 1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텔레마케터로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10. 8.경 D의 사무실에서 회사방침에 따라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가 보유한 춘천시 K 토지는 앞으로 경마장 뉴타운이 들어선다. 지금 땅이 싸니까 사려면 지금 사야 늦지 않으며 향후 시세 차익이 2-3배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하여 경마장 뉴타운이 들어선다는 것이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 피해자가 땅을 매입하더라도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8. 12. 22.경 춘천시 L 임야 66,116㎡ 중 330/66,1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2. 29.경 D의 사무실에서 회사방침에 따라 피해자 J에게 “우리 회사가 보유한 춘천시 M 토지는 앞으로 고급 펜션이 들어온다. 지금 땅이 싸니까 사려면 지금 사야 늦지 않으며 향후 시세 차익이 2-3배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하여 고급 펜션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 피해자가 땅을 매입하더라도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08. 4. 14. 춘천시 L 임야 19,835㎡ 중 331/19,83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고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