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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3 2019나60943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21. C으로부터 부산 북구 D 소재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7. 7.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7. 8. 5. 피고와 공사범위는 도면상 시공면적, 공사대금은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7. 8. 5.부터 2017. 9. 5.까지로 하는 이 사건 모텔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5.경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고, 2017. 9.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7. 8. 7. 1,300만 원,

8. 11. 4,700만 원,

8. 21. 5,000만 원,

8. 25. 7,000만 원,

9. 4. 3,000만 원,

9. 8. 3,000만 원,

9. 21. 1,000만 원,

9. 26. 2,000만 원,

9. 29. 1,500만 원 합계 2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을 제1호증 계약서 견적 내용과 같은 공사를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대리인 H(피고의 동생이고 이 사건 모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가 새롭게 시공을 요구한 부분의 철거작업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 H의 요구에 따른 추가공사 비용이 예상견적을 훨씬 상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9. 22.경 H와 그때까지의 추가공사 내역을 정리하여 공사대금을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후 2017. 9. 27. 공사면적 “300p”, 공사대금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8. 5.부터 2017. 9. 20.까지로 된 공사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새로 작성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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