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점유하던 시흥시 D 철도용지 29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철도 하부 공간의 빈 토지로서 별다른 용도가 없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
)이 수익사업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매년 사용료를 받고 임대해 준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 법률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인간의 임대차 관계이고,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 제82조의 구성요건인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사용수익허가서 및 제소전화해조서 등에 지상물에 대한 철거의무 및 원상회복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토지 사용 관계의 법적 성격은 임대차이므로 피고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과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가지고, 아직 피고인과 이 사건 공단 사이에 민사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점유에는 법률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점유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며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1 먼저 위 1의
가. 1)항의 주장에 대하여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토지 대장 중 재산의 종별란에'행정재산 공공용/철도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