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100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11. 28. 피고에게 김해시 C 소재 아파트 신축자금으로 9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D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해갔다.

D는 2016. 4. 27. 김해시 C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의 주식 3만 주 전부를 소유하여 1인 회사 형태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D에게 위 아파트 공사대금 및 등기비용으로 2017. 7. 16. 35,000,000원, 2017. 11. 30. 50,000,000원을 대여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

원고와 D는 2019. 3. 5. 그동안의 차용금,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정산하여 그 금액을 93,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정산대금 93,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22. D(E)로부터 김해시 C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를 201,957,000원에 수급하였고, 김해시 F아파트의 전기공사도 수급하였다.

원고와 D는 D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을 93,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하였고, D는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주주로서 피고 회사가 D 자신의 원고에 대한 위 정산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게 하였다.

2.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11. 28. 피고에게 93,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산 약정금의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2016. 4. 27. 설립되었는데 D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11. 7. 대표이사 직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