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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488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2행, 5행의 ‘선고’를 모두 ‘신고’로, 제5쪽 9행의 ‘반환을 명하였다’를 ‘반환을 명하면서 그 부분에 한하여 가집행을 선고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후일 상소심에서 본안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취소ㆍ변경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피고가 환송 전의 항소심 법원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지급받은 후 대법원에서 위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취소된 이상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위 채무액 상당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관리인은 환송 전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채무를 지급하였을 뿐 면책된 채무를 자유로운 의사로 이행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자연채무에 관한 원고의 임의변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지급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채무 지급 당시 원고와 피고는 모두 원고가 피고에게 ‘공익채권’으로서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를 수령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가지급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 채무가 회생채권임이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위 변제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연채무를 임의로 변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채무자회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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