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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6 2013노61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금융기관에 대한 60억원의 대출채무를 포함하여 약 70억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상 가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I에 대한 채권은 아무런 담보도 확보되지 않았고 I이 구속되어 있어 회수가능성이 없었던 점, 실제로 현재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9. 9.경 파주시 E 소재 주식회사 F에서 피해자 G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 60억원 등 약 70억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를 약 3,000만원 이상 납부해야 하는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임대수익은 매월 1,250만원에 불과하여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H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6건의 감정평가액이 약 106억원에 이르렀으나 위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부동산경기 침체로 단기간에 처분하거나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2008. 2. 11. I에게 빌려준 10억원의 변제기한이 2년이고 I은 2009. 9. 25.부터 2009. 11. 13.까지 성동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I으로부터 단기간에 대여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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