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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9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아랫배 부분을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에 밀착시킨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I의 원심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육원 직원들 사이의 회식 도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사회복지사로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자신이 노래방 모니터 앞쪽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어깨 부분을 밀쳤고, 자신이 벽에 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아랫배를 내밀면서 자신의 가슴 등 신체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 8, 9, 49~51면, 공판기록 제57면), ②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내지 성희롱 등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H 등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D보육원’의 다른 교사들의 가슴에 손을 대는 것은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8, 9, 49면), 피해자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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