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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11 2018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고,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선반기계, 공장기계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567,861,8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위 E가 주식회사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E,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F, 품목 치구제작 및 설치, 공급가액 155,000,000원인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1장 합계 3,050,000,0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나. 실물거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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