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2278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B에게 충남 금산군 C 답 202㎡ 중 별지2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98...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망 D가 1981. 10. 10.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망 D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되었다.

망 D의 처인 망 E은 망 D의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인데, 그 법정상속분은 1/4이다.

나. 한편, B는 1998. 12. 30. 망 D의 공동상속인들을 대리한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 6. 22.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다. 그런데 망 E은 2012. 8. 7. 사망하였고, 망 E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그 법정상속분대로 망 E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1/4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는바, 그 상속관계 및 최종상속지분은 별지3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98.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B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G, H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