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팬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내리에 있는 하늘가든 앞 도로까지 B 그랜저XG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2. 02:25경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인천 옹진군 영흥면 내리에 있는 하늘가든 앞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그곳에 있는 방조제 아래 바다쪽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인근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 병원에 온 경찰관은 피고인의 부 D의 동의를 얻은 후 의식이 없는 피고인의 혈액을 의료진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영장은 발부받지 않은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채취된 피고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76%로 측정되었다는 내용의 감정의뢰회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채혈로 얻은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