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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노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였을 뿐만 아니라(채혈동의서에 찍힌 무인은 피고인의 의식이 없었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가져다가 찍은 것에 불과하다)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압수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이상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의뢰회보는 증거능력이 없는데다가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적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9. 30. 01: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힐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 인도 턱에 앞바퀴가 걸리면서 전복되는 사고로 말미암아 머리, 가슴, 손, 무릎 등 온몸에 부상을 입고 같은 날 01:30경 119구급차량에 실려 충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 피고인은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의료진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말하는 등 의식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응급실에 동행하였던 경찰관 F는 먼저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취정도를 측정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으나 호흡량 부족으로 측정이 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F는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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