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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1.20 2014누1083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6. 04:25경 김해시 소재 대청지하차도를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터널 방면에서 장유 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 등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동승자 3인이 중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D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었고, 담당 경찰관은 2012. 10. 26. 06:05경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고의 어머니 C의 동의하에 비알코올성 소독약과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한 간호사에 의하여 원고의 혈액을 채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혈’이라 한다). 다만,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 채혈과 관련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거나,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사건 채혈로 채취된 원고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분석되었다. 라.

피고는 2013. 3. 6.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9.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채혈은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혈로 채취된 원고의 혈액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는 위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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