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4 2014고정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00:36경 성명불상의 신고자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301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차량 경적기를 누르고 있어서 시끄럽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경사 D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측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단순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