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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7.23 2019고단2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22:20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볼보S80D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음으로써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날인거부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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