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50]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5. 16:34경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폰 SE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아이폰 SE 16기가 휴대전화를 7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53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인터넷 F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든 후 그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4.경 불상지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G에게 H 메신저를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통신사를 물어보며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인증번호가 네 휴대전화로 전송될 것이니 이를 바로 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위 G가 휴대전화 통신사와 인증번호를 알려주자 전달받은 통신사 정보 및 인증번호와 평소 알고 있던 위 G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F 사이트에 ‘I’ 아이디를 생성한 후 아이디와 피고인이 설정한 비밀번호로 위 F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