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30 2016고단6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유치원 신축공사현장에서 2014. 4. 18.부터 2014. 6.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4. 5월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체불임금 합계 7,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