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거주하며 일정한 상호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정1519] 피고인은 2011. 12. 27.경, 2011. 11. 5.부터 2011. 12. 12.까지 경북 군위군 군위읍 축협 비료공장 신축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1. 11. 임금 1,950,000원 및 2011. 12. 임금 2,2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인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7,5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523] 피고인은, 2011. 2.부터 2011. 5. 17.까지 용인시 기흥구 개인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4. 임금 2,640,000원, 2011. 5.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91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당 내역 제출 [2014고정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거주하며 일정한 상호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