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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07 2018고정3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거주하면서 상시 근로자 없이 개인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전남 여수시 C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2. 3.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형틀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2월 임금 1,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D, E, F, G, H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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