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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09 2020고단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7: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JOYRIDE125 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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