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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5.30. 자 2012아205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
사건

2012아205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인

인천항만공사

███

피신청인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

결정일

2012. 5. 30.

주문

피신청인이 2012. 3.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9,657,105,800원 및 62,977,010원의 각 전대수익금 등 환수처분은 이 법원 2012구합2454 전대수익금 및 변상금 환수처분 등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효력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5. 30.

판사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영아

판사 김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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