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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나3351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호증, 을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2014. 10. 18. 10:00경 C 전세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이천휴게소로 진입하던 중 급정거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운전석 뒷좌석에 앉았다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기 위해 안전띠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던 원고가 위 차량 통로 바닥으로 넘어져 흉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에게도 차량이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서 일어나던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과실을 15%로 산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성별 및 연령: 여성, 이 사건 사고 당시 63세 6개월 남짓 2) 일실수입 산정에 적용할 소득실태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혼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여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는데 교통비와 고객 유치관리비로 지출한 월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공제하면 최소한 월 200만 원의 소득이 있었고, 2015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자동차 보험관련 종사자 직종 전경력 여성의 통계소득이 월 3,012,000원에 달하며, 만약 원고의 소득이 그 이하라면 원고가 장차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농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2014년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시중노임단가 을 적용하여 계산한 월 소득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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