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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08 2017고단815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서 연합 에너지 주식회사가 제기한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과 남편 C가 공동하여 위 서연합 에너지 주식회사에 949,327,560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서 연합 에너지가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및 C의 재산에 가집행을 실시하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당 진시 D 아파트 107동 1402호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에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7. 불상의 장소에서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고 위 D 아파트를 주식회사 E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6. 8. 경 당 진시 읍내동 1324에 있는 당 진 등기소에 위 D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 부에 위 D 아파트의 소유자 명의를 주식회사 E 앞으로 이전하는 내용으로 전산 입력 하도록 하고 즉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D 아파트를 주식회사 E 앞으로 허위로 양도하고, 공 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이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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