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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1 2016노97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이 사건 당시 주차장 관리인인 F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잡으면서 자신이 폭행당하는 것을 말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밀치는 등의 신체접촉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일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폭행, 모욕을 당하였다면서 7 차례 (2014. 6. 6., 2014. 9. 30., 2014. 11. 19., 2015. 3. 14., 2015. 2. 15., 2015. 3. 24., 2015. 3. 27., 2015. 4. 14. )에 걸쳐 신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대화내용을 녹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는 신고하지도 않았다]. ③ 피해자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 양쪽이 벌겋게 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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