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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노4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와 단속경찰관인 F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댄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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