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한 허위의 표시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고, C은 무자력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6호증 내지 갑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에게 201,150,000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 C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시가 120,204,000원 정도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채권최고액 3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C과 피고가 같은 아파트에서 두 층을 사이에 두고 거주하는 이웃이라는 점 피고가 소형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자력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통정한 허위의 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