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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3구합98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 1.부터 현재까지 안양교도소에서 일어난 사고, 사건현황(사고일자, 사고명, 사고처리 처분결과)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21. 원고에게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교정기관의 수용관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다른 교정기관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공개하였는바, 피고가 드는 비공개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일부 교정기관이 조사 또는 징벌을 받는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제한하면서 위 수용자가 타 수용자 및 직원을 폭행할 우려가 있음을 그 사유로 밝히고 있는바, 원고는 그와 같은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1조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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