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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0 2014두4247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구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9. 20.자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는 한편,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즉 원고가 피고 등 전국의 행정청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정보공개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하며, 제6조에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는 등의 공공기관의 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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