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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0 2013고정14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00:09경 광명시 B에 있는 '2001아울렛'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 중 위 시비 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택시기사 편만 들어주는 것 같다는 이유로 그 다툼을 목격하거나 택시를 기다리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 개새끼들이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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