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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4.07 2019나3292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60,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20. 4. 7.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3. 14. 17:00경 삼척시 하정길 22-52 하정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상에서 원고 차량의 뒷 범퍼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 범퍼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301,0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하였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1,30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행 중 차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의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들의 움직임에 주의하며 진입합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 차량의 운전자도 원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기 이전부터 차로 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한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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