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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4나204585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각 ‘C’ 및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위 기초사실 나.

항 및 다.

항 기재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C의 위 불법행위에 가담으로써 공동으로 편취행위를 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C의 위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기초사실

나.

항 기재 불법행위에 관하여, 피고는 ① 2010. 3. 말경 원고에게 ‘남편인 C이 제주도에서 수만 평 밭에 무를 재배하고 있고, 무 전문가로서 무에 꽃대가 서지 않으면서 빨리 자랄 수 있게 하는 약을 개발사용하여 다른 사람보다 조금 늦게 봄무를 심어도 더 빨리 수확할 수 있다. 추가로 수만 평에 파종하는 데에 부족한 긴급 영농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봄무 수확기인 2010. 6. 말경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대여를 요청하였고, ② 대여를 망설이는 원고 부부에게 제주도를 방문해서 확인해 볼 것을 권유하면서 비행기 티켓까지 제공해 주었으며, ③ 제주도에 방문한 원고 부부를 공항으로 마중 나와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고 부부를 무밭으로 안내하였고, ④ 그 무밭 중 15,000평을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서에 피고가 연대채무자로 서명하였으며, ⑤ C이 원고와 대여 및 양도담보계약서 초안을 주고받을 때 피고의 팩스번호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때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도록 하였다.

기초사실

다.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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