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16 2017가단683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2017.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2017.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청구원인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