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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3 2019나5208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1.의 가.

항 제3행 중 ‘피고 A과’ 부분 앞에 ‘임대차기간을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위 판결문 제2쪽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피고 당사자 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B에게 전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B에 대한 피고의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2016. 11. 25.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실태를 조사할 당시 피고는 원고의 조사원을 직접 응대하였고, 그 조사원에게 동거인인 B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밝혔는데, 위 조사 당시 피고가 조사원을 직접 응대하였다는 사실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강하게 추단케 한다.

② 원고는 위 조사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 실태조사표를 작성하면서 그 실태조사표 중 '의심/정상 입주여부 판단'란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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