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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나760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4.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2016. 4. 20.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2,098만 원, 월 차임을 650,380원으로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가 자신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인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3) 소외 B은 2014. 5.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그때부터 거주하여 오던 중, 2015. 8. 21.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의 동거인(친척)으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6. 7.경 소외 C와 결혼한 후 C도 2016. 7. 15. 이 사건 아파트에 피고의 친척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E경 출생한 그들의 자녀 소외 D 또한 피고의 주민등록표에 피고의 친척으로 등록하였다.

(4)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직원이 2016. 10. 15. 실태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입주자 실태조사표’의 전입자 란에 위 B, C의 이름을 F, G라고 잘못 기재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조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시 C는 피고와의 관계에 대하여 처음에는 시아버지라고 진술했다가 다시 외삼촌이라고 하였고, 다시 집주인이라고 하는 등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

(5) B은 자신이 소유 ㆍ 관리하는 차량 3대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차량으로 등록하였던 반면, 피고 소유 차량은 입주자 차량으로 전혀 등록되지 않았다.

또한 B과 C의 우편물과 택배가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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