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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10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140』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9. 03:4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이 피해자 E(21세)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피해자 F(31세)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569』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3. 18. 21:3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H와 말다툼이 있었던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 1개를 신문지에 말아 상의에 넣어 휴대한 후 2015. 3. 18. 21:45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H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3. 18. 21:45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51세), H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치아 3개를 탈구시켜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입원 중인 병원수사) 『2015고단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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