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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8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14:39경 서울 중랑구 C에서 열쇠가게를 운영하는 D를 찾아가 그곳에서 D과 피해자 E(51세)이 다투는 것을 보고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손가락을 꺾었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구강점막좌상및찰과상’ 및 ‘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상해진단서 제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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