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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7.08 2016재고합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O(33 세) 과 초등학교 때부터 선배로 알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밤 무렵 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유흥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유흥 주점의 업 주인 피해자 O에게 동석한 유흥 접객원인 여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바꿔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로부터 “ 아가씨 없다.

씨 발 놈 아 그냥 먹어, 먹기 싫으면 그냥 가” 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무시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유흥 주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던 중 2014. 7. 1. 02:00 경부터 04:10 경 사이에 제천시 R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O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며 불만을 토로 하였는데, 그로부터 “ 야 이 씹새끼야, 여자를 붙여 줬는데 니가 그럴 수 있어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계속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 O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식칼을 꺼내

어 온 뒤, 그 전에 불러 내어 놀이터에 함께 있었던 친구 B으로부터 S 흰색 카니발 자동차를 건네받아 제천시 T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 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7. 1. 04:20 경 피해자 O의 집 근처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 N 소유의 제천시 U 2 층 건물 앞에 서 있는 피해자 O을 발견하였다.

순간 극도로 흥분한 피고인은 피해자 O을 향하여 운전하고 있던 위 자동차를 그대로 돌진시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O의 몸을 들이받은 뒤 위 건물 1 층 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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