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19 2019가단1059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46,836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46,836원과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