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6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38,419원과 이 중 20,862,400원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38,419원과 이 중 20,862,400원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